SOLE PROPRIETOR EXPENSES
항목별 지출을 넣으면 한도 초과분과 인정 경비를 구분해 소득금액과 예상 종합소득세 산출.
판단 기준은 업무 관련성과 적격증빙 두 가지.
한도가 걸린 항목은 자동으로 초과분을 분리.
가사 겸용 지출은 업무 사용 비율만큼만 안분.
적격증빙 네 가지 · 세금계산서 · 계산서 · 신용카드매출전표 · 현금영수증.
| 업무용 승용차 감가상각비 | 연 800만원 | 초과분은 이월 |
|---|---|---|
|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 전체 | 연 1,500만원 | 감가상각비 + 유류비 + 보험료 등 합산 |
| 업무전용자동차보험 | 필수 | 복식부기의무자가 미가입 시 관련비 전액 불인정 |
| 기업업무추진비 (접대비) | 기본 3,600만원 | + 수입금액 100억 이하분 × 0.3% |
| 적격증빙 미수취 | 가산세 2% | 3만원 초과 거래. 비용 인정은 되나 가산세 부과 |
| 가사 겸용 지출 | 안분 | 자택 겸 사무실 관리비 등은 사업 사용 비율만큼만 |
| 가족 인건비 | 실질 판단 | 실제 근무 사실이 명확해야 인정. 형식적 지급은 부인 |
근거 · 소득세법 필요경비 / 국세청 종합소득세 안내 / 홈택스 전자세금계산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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