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HERITANCE · GIFT TAX
재산 규모와 가족 구조를 넣으면 공제 적용 후 세액 산출.
상속과 증여를 같은 재산으로 비교하고 절세 여지를 함께 확인.
| 일괄공제 | 5억원. 기초공제 2억원 + 그 밖의 인적공제 합계와 비교해 큰 쪽 적용 |
|---|---|
| 배우자 상속공제 | 최소 5억원 보장. 실제 상속받은 금액과 법정상속분 한도 중 작은 값, 최대 30억원 |
| 금융재산 상속공제 | 순금융재산의 20%, 한도 2억원. 2천만원 이하는 전액 |
| 동거주택 상속공제 | 요건 충족 시 6억원 한도 |
| 신고세액공제 | 기한 내 신고 시 산출세액의 3% |
| 배우자 | 6억원 | 부부 공동명의 · 자금출처 준비에 활용 |
|---|---|---|
| 직계존속 → 성인 자녀 | 5천만원 | 부모가 자녀에게 줄 때 가장 많이 쓰는 기준 |
| 직계존속 → 미성년 자녀 | 2천만원 | 미성년 기준 별도 적용 |
| 직계비속 → 부모 | 5천만원 | 자녀가 부모에게 증여하는 경우 |
| 기타 친족 | 1천만원 | 형제 · 친척 간 증여는 한도가 작음 |
상속세 탭 재산 기준. 사전증여 합산과 2차 상속은 별도 검토.
| 과세표준 | 세율 | 누진공제 |
|---|---|---|
| 1억원 이하 | 10% | 없음 |
|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| 20% | 1,000만원 |
|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| 30% | 6,000만원 |
|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| 40% | 1억 6,000만원 |
| 30억원 초과 | 50% | 4억 6,000만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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