BROKERAGE FEE
거래 유형과 금액을 넣으면 상한요율 기준 중개보수 산출.
상한요율은 최대치이므로 실제 금액은 그 범위 안에서 협의 가능.
협의 요율을 비워 두면 상한요율로 계산.
상한 이내에서 실제 협의한 값을 넣으면 그 금액으로 다시 산출.
현재 조건에 해당하는 구간이 강조 표시됨.
| 1차 환산 | 기본 | 보증금 + (월세 × 100) |
|---|---|---|
| 2차 환산 | 1차가 5천만원 미만일 때 | 보증금 + (월세 × 70) |
월세는 보증금과 월세를 합한 환산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요율을 적용.
1차 환산액이 5천만원 미만이면 곱하는 수를 70으로 낮춰 다시 계산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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