SELF CHECK
사유 · 해결 노력 · 증빙 · 피보험단위기간 네 가지를 순서대로 점검.
최종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가 결정. 본 체크는 신청 전 준비 상태를 스스로 정리하기 위한 도구.
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정당한 이직 사유 기준.
해당하는 항목 선택.
선택한 사유에서 추가로 확인되는 항목.
퇴직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. 재직일수가 아니라 보수 지급 기초일의 합계.
사유가 인정되려면 퇴사를 피하려 한 기록과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함께 필요.
퇴사 후에는 회사 계정이 막힐 수 있으므로 재직 중 확보.
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과 수급을 모두 마쳐야 함.
남은 지급일수가 있어도 기한이 지나면 소멸.
1일 지급액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%.
상한액과 하한액 사이로 조정.
| 1일 지급액 | 평균임금 × 60%, 상한 · 하한 적용 |
|---|---|
| 2026년 상한액 | 68,100원 (2019년 이후 6년 만에 인상) |
| 2026년 하한액 | 66,048원 = 최저임금 10,320원 × 80% × 8시간 |
| 2025년 상한 · 하한 | 66,000원 · 64,192원 |
| 총 수급액 | 1일 지급액 × 소정급여일수 |
| 신청 기한 | 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 |
근거 ·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별표 2 / 고용노동부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개정 (2026년 상·하한액) / 고용24 자발적 이직자 실업급여 안내 · 상담 135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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